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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수학교육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회원의 수학 교육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며,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교육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수학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 The Korean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약칭 KSME)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및 수학교육에 관한 도서의 간행
2. 수학교육 연구발표회, 강습회의 개최
3. 수학교육에 관한 도서, 표본, 기구의 수집 및 전시


제5조(기구)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1. 각 종 편집위원회
2. 각 종 분과위원회
3. 각 전공분야별 연구회
4. 지부
5. 회장선거관리위원회
6. 전국수학문화연구회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회원의 종류는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입회 및 탈회)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세칙에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탈회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와 권리)
각종 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 학회가 개최하는 각종 회합에 참석하고, 절차에 의하여 본 학회의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2. 본 학회가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을 받을 수 있다.
3.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회원자격의 변동)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2. 상당한 기간 동안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8명
2. 감사 : 2명
3. 이사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7인 등 8명으로 구성한다.
4. 이사 외에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1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세칙에서 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등이 위임하거나 세칙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은 이사회가 지명한다.


제13조(사무국)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유급의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직원 및 연구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한다.
3. 이사는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한다.
4. 명예회장과 고문은 전체 이사의 2/3의 서면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② 임원의 선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과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이사회에서 승인 요청한 중요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되 정기 총회는 년 1회 전국 규모의 연구 발표회에서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2. 회장은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기재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성회와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단, 서면에 의하여 다른 회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2. 총회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 15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해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이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회의록 작성과 서명)

총회의 회의록은 총무이사가 작성하고, 의장, 감사, 출석한 이사 및 정회원 2명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총회의 고유 권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성회와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방법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본 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본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 본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본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본학회의 재산은 본 학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학회의 설립자
2. 본 학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 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 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8조(기부금 모금 및 공개)

이 법인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7장 정관의 변경과 해산

제39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재적 회원이 과반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이사회 및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학회 해산시의 자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한다.



제8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5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직 업 임 기
이사장 김수환 청주교대 교수 4년
이사 권오남 서울대 교수 4년
이사 서보억 충남대 교수 2년
이사 강미광 동의대 교수 2년
이사 정문자 수원대 교수 2년
이사 전영주 전북대 교수 2년
이사 박만구 서울교대 교수 2년
이사 김남균 청주교대 교수 2년
감사 최은미 한남대 교수 2년
감사 신인선 한국교원대 교수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