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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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학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2012. 4. 6 제정
2016. 4. 1 개정
2018. 12. 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시리즈 A, B, C, D, E(수학교육, Pure and Applied Mathematics, 초등수학교육,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수학교육논문집)에 투고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라.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제 1저자로 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조(연구진실성 검증)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회장은 연구부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성실하게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회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 제보자의 신원에관한 사항은 보호하도록 한다. 단, 허위에 대한 제보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제6조(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제7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는 투고된 논문의 해당 학회지의 편집장(이하 “편집장”이라 한다)이 진행한다.
②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본조사)

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② 위위원회는 제 4조 제 3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판정)

①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장은 그 사유를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편집장은 예비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조사의 판정결과 및 내용을 종료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집장은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해 제 3조의 부정행위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정요청, 게재취소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②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장은 연구부정행위를 범한 회원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일정기간 동안 학회의 모든 학술지 투고 제한, 회원자격의 제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보 칙

제12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2007년 2월 8일에 공포된 과학기술부 훈령 제 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참고한다.


제1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3일에 공포된 과학기술부 훈령 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참고한다.


부 칙

제15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7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